닭강정 레시피

닭강정은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짭짤한 소스가 어우러진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치킨 요리입니다.  배달 음식으로 자주 주문하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닭강정이란 무엇인가요? 🥗 닭강정의 정의와 특징 닭강정은 닭고기를 작은 크기로 잘라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긴 후,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에 버무린 한국식 치킨 요리입니다.  담백한 치킨도 맛있지만, 달콤짭잘한 간장옷 입은 닭강정도 정말 맛있죠.  일반 프라이드 치킨과 달리 한 입 크기로 만들어져 먹기 편하고, 진한 소스가 특징입니다. 🥗 닭강정의 역사와 문화 닭강정은 한국의 전통 강정류에서 발전된 음식으로,  특히 학교 앞 분식점이나 포장마차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배달 음식의 대표 메뉴로 자리잡았으며,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2. 닭강정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 맛있는 닭강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닭고기 재료 닭다리살 또는 닭가슴살 : 1kg (닭다리살을 사용하시면 더욱 촉촉한 닭강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뼈를 제거하고 한 입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우유 : 200ml (닭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맛술 : 2큰술 (닭고기 잡내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다진 마늘 : 1큰술 생강가루 (선택 사항) : 1/2작은술 (잡내 제거 효과를 높여줍니다.) 소금 : 1/2작은술 후추 : 약간 🥗 튀김옷 재료 감자 전분 : 1컵 (바삭한 식감을 내는 데 중요합니다.) 찹쌀가루 : 1/2컵 (쫄깃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튀김가루 : 1/2컵 (황금색 튀김옷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이킹파우더 : 1/2작은술 (더욱 바삭한 식감을 위한 비법입니다.) 식용유 : 튀길 양만큼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하여 닭고기가 잠길 정도로 사용해야 고루 익습니다.) 🥗 닭...

2025 예산안: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지원을 한층 더 두텁게 확대해 저소득층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지원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예산안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의 월간 생계급여액이 

기존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증가하며, 

연간으로는 141만 원이 더해져 총 2,341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인상은 지난 5년(2017년~2022년) 동안 평균 인상액이 47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그만큼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본적인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더 많은 가구에 혜택 제공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약 2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에서 74세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가 기존보다 20만 원 더 확대되어, 약 2만 6천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및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두 배로 인상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기존 월 6,000원이었던 건강생활유지비가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신과 입원수가 인상: 

정신과 입원수가도 12% 인상되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비 인하: 

부양비(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를 15~30%에서 10%로 인하하여 약 3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 인정 비율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5년 만에 대폭 인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대폭 인상됩니다.

 수선유지비 인상: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비가 크게 인상됩니다. 

경보수의 경우 457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중보수는 849만 원에서 1,095만 원으로, 

대보수는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는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영양취약계층 및 환경민감계층 지원

이번 예산안에서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특히 영양 취약계층과 환경민감계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영양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영양 취약계층에게는 농식품바우처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1인 가구당 월 4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바우처는 중위소득 32% 미만의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8.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민감계층에게는 환경보건이용권을 신규로 지급해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예: 아토피) 치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6. 예산안의 구체적인 금액 변화

 생계급여: 

2024년 7조 5,411억 원에서 2025년 8조 4,900억 원으로 증액되어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2024년 8조 9,377억 원에서 2025년 8조 6,882억 원으로 예산은 다소 감소하지만, 의료급여기금 적립잔액을 활용해 재정 소요를 줄였습니다.

 주거급여: 

2024년 2조 7,424억 원에서 2025년 3조 368억 원으로 증가하여 기준임대료 및 수선유지비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안정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인상과 기준 완화, 영양취약계층 및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새로운 지원은 취약계층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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