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레시피

닭강정은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짭짤한 소스가 어우러진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치킨 요리입니다.  배달 음식으로 자주 주문하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닭강정이란 무엇인가요? 🥗 닭강정의 정의와 특징 닭강정은 닭고기를 작은 크기로 잘라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긴 후,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에 버무린 한국식 치킨 요리입니다.  담백한 치킨도 맛있지만, 달콤짭잘한 간장옷 입은 닭강정도 정말 맛있죠.  일반 프라이드 치킨과 달리 한 입 크기로 만들어져 먹기 편하고, 진한 소스가 특징입니다. 🥗 닭강정의 역사와 문화 닭강정은 한국의 전통 강정류에서 발전된 음식으로,  특히 학교 앞 분식점이나 포장마차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배달 음식의 대표 메뉴로 자리잡았으며,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2. 닭강정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 맛있는 닭강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닭고기 재료 닭다리살 또는 닭가슴살 : 1kg (닭다리살을 사용하시면 더욱 촉촉한 닭강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뼈를 제거하고 한 입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우유 : 200ml (닭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맛술 : 2큰술 (닭고기 잡내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다진 마늘 : 1큰술 생강가루 (선택 사항) : 1/2작은술 (잡내 제거 효과를 높여줍니다.) 소금 : 1/2작은술 후추 : 약간 🥗 튀김옷 재료 감자 전분 : 1컵 (바삭한 식감을 내는 데 중요합니다.) 찹쌀가루 : 1/2컵 (쫄깃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튀김가루 : 1/2컵 (황금색 튀김옷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이킹파우더 : 1/2작은술 (더욱 바삭한 식감을 위한 비법입니다.) 식용유 : 튀길 양만큼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하여 닭고기가 잠길 정도로 사용해야 고루 익습니다.) 🥗 닭...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모차를 미는 아빠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 제도 개선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동일하게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기존 2회에서 4회로 분할 사용 횟수가 증가되어, 필요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 휴가 기간 연장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2)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개선

출산 후 사용 가능 기한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1)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2) 사용 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최소 사용 단위 축소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 단축 가능 기간 확대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지원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개선 사항

1) 연차 산정 방식 개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어 불이익이 해소되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 출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유급기간 급여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육아지원3법


 6. 육아휴직 급여 인상 

1) 급여 인상 내용

-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3개월 차: 월 250만 원

 - 4~6개월 차: 월 200만 원 

 - 7개월 차 이후: 월 160만 원 

2) 사후지급금 폐지

-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가 폐지됩니다.

-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변화입니다.


7. 육아휴직 사용 유연성 확대 

1) 분할 사용 횟수 증가 

-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최대 4번 사용 가능합니다.

2) 최소 사용 기간 단축 

-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됩니다.

3) 사용 가능 자녀 연령 확대

 -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4) 사용 기간 연장

- 최대 사용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5)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연 1회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


8.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1) 통합 신청 제도 도입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의 인력 운용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9. 조직 내 업무 분담 지원 

1) 동료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총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25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 시기는 2025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용이해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육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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