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공무원 시험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처리 방식 변경
2025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동점자 발생 시 처리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총점이 같은 경우 모든 동점자를 합격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지원자가 합격하게 됩니다.
직무 역량을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2. 국어·영어 출제 기조의 변화
9급 공채 시험의 국어와 영어 과목 출제 방향이 바뀝니다.
단순 지식 암기 위주에서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3.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2025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2027년부터 일부 직류 시험과목 변경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 직류: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 신설
• 지적 직류: 6급 이하 공채시험에서 '지적전산학'을 '지적법규'로 대체
• 방역·의료기술 직류: '전염병 관리' 과목을 '감염병 관리'로 변경
이러한 변경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들의 충분한 준비 시간을 위해 2027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변경 사항 적용 시기
•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처리 방식 변경: 2025년부터 적용
• PSAT 성적증명서 발급: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 일부 직류 시험과목 변경: 2027년 시험부터 적용
6. 개정의 의의
이번 개정은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다 실용적이고 직무 중심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준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과목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단순 암기보다는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