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2024년 4분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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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올해의 마지막 기회로,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지원 대상
◉ 대상 차주
- 중소금융권(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대상 대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계산식: (대출잔액) x (금리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
-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에 따라 최소 0.5% ~ 최대 1.5%p
🍃 신청 방법
◉ 개인 사업자
1.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
◉ 법인 소기업
1.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2. 카드·캐피탈사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접속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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