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레시피

닭강정은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짭짤한 소스가 어우러진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치킨 요리입니다.  배달 음식으로 자주 주문하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닭강정이란 무엇인가요? 🥗 닭강정의 정의와 특징 닭강정은 닭고기를 작은 크기로 잘라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긴 후,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에 버무린 한국식 치킨 요리입니다.  담백한 치킨도 맛있지만, 달콤짭잘한 간장옷 입은 닭강정도 정말 맛있죠.  일반 프라이드 치킨과 달리 한 입 크기로 만들어져 먹기 편하고, 진한 소스가 특징입니다. 🥗 닭강정의 역사와 문화 닭강정은 한국의 전통 강정류에서 발전된 음식으로,  특히 학교 앞 분식점이나 포장마차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배달 음식의 대표 메뉴로 자리잡았으며,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2. 닭강정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 맛있는 닭강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닭고기 재료 닭다리살 또는 닭가슴살 : 1kg (닭다리살을 사용하시면 더욱 촉촉한 닭강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뼈를 제거하고 한 입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우유 : 200ml (닭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맛술 : 2큰술 (닭고기 잡내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다진 마늘 : 1큰술 생강가루 (선택 사항) : 1/2작은술 (잡내 제거 효과를 높여줍니다.) 소금 : 1/2작은술 후추 : 약간 🥗 튀김옷 재료 감자 전분 : 1컵 (바삭한 식감을 내는 데 중요합니다.) 찹쌀가루 : 1/2컵 (쫄깃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튀김가루 : 1/2컵 (황금색 튀김옷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이킹파우더 : 1/2작은술 (더욱 바삭한 식감을 위한 비법입니다.) 식용유 : 튀길 양만큼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하여 닭고기가 잠길 정도로 사용해야 고루 익습니다.) 🥗 닭...

공무원 인사제도의 혁신적 변화: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인사혁신처가 2024년 10월 2일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은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은 저출산 문제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더욱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택근무하는 여성


1.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개선

1) 첫째 자녀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근무경력 인정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의 순서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전체 기간(최대 3년)을 승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공무원들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육아휴직 수당 100% 지급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 동안 100%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1) 원격근무의 시간 단위 사용

기존에는 하루 단위로만 가능했던 원격근무를 이제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지각·조퇴·외출 신청 간소화

이제 지각, 조퇴, 외출을 할 때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휴가 제도의 유연성 강화

1) 결혼 휴가 사용 기간 연장

본인 결혼 시 주어지는 5일의 경조사 휴가를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사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여행 등을 더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고졸 인재 연수휴직 기간 확대

고졸 공무원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연수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고졸 인재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4. 부처별 인사 운영의 자율성 강화 

1) 신설 부처의 인사 유연성

새로 설립된 부처(예: 재외동포청)의 경우,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4~5년에서 부처 자율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설 부처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 업무대행수당 지급 확대

동료의 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더 나은 공직사회를 향한 한 걸음 이번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은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 부담 감소,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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